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0000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분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받은 점에 비추어 0000는 신고 당시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0000가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805심판(2023.03.03)① 일반분양분 504세대가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서해종합건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격을 청구법인들의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④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94심판(2016.09.01)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20지0157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66심판(2015.06.29)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