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 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