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 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