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환지처분으로 환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여부나 등기여부와는 무관하게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청산금 분할징수의 사정을 들어 연부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