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인데 납세의무자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과세관청에게 송달된 1999. 2. 27.부터 20일이 지난 1999. 3. 23.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