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이나 부담한 채무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2]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부대상고가 제기되었다면 그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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