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신고납부는 잘못이 없고, 00000청장은 2014.1.27.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01심판(2021.05.1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02심판(2020.10.06)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17심판(2023.05.25)쟁점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산금지급일이 아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