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산금지급일이 아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종전 토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및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토지 등 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증환지의 법적 성격을 갖는 쟁점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바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805심판(2023.03.03)① 일반분양분 504세대가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서해종합건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격을 청구법인들의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④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20지0157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66심판(2015.06.29)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