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4조 [ 조합원 등 ]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2018.04.17 개정)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제1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8.04.17 법률 제15600호 부칙 제2조]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