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4조 부칙
2018.04.17 제15600호
2018.04.17 제156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