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채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게 되므로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247심판(2019.11.28)① 체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01심판(2021.05.1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02심판(2020.10.06)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955심판(2023.08.09)①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법인의 쟁점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취득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68심판(2023.11.22)체비지 중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1.) 이전에 매각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97심판(2024.02.16)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20.1.1. 전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칙에 따라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최소납부세제 규정( 지특법 제177조의2 )은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227심판(2024.04.03)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2017.12.30.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칙에 따라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