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법인의 쟁점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취득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이 건의 경우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 이 건 사업의 착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건 체비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시적ㆍ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수분양자가 체비지대장에 등재 또는 잔금지급을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수분양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법제처 2009.1.28. 안건번호 08-0413 유권해석 등,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체비지 중 최소납부세제 시행(2020. 1.1.) 이전에 수분양자 명의로 등재되거나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체비지대장에서 확인되는 쟁점체비지(257,849.8㎡)에 대하여는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672심판(2021.05.13)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94심판(2016.09.01)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68심판(2023.11.22)체비지 중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1.) 이전에 매각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