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 [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