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4조 [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