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는 법적 성격이 환지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는바(조심 2019지3805, 2023.3.2. 같은 뜻임)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에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805심판(2023.03.03)① 일반분양분 504세대가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서해종합건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격을 청구법인들의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④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