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법인장부가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 건 법인장부가 실제와 다르다거나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65심판(2016.06.14)개발시행사의 법인 장부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678심판(2019.08.29)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 및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전체 매매가액을 사실상 토지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05심판(2023.03.03)① 일반분양분 504세대가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서해종합건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격을 청구법인들의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④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558심판(2023.08.29)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