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 및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전체 매매가액을 사실상 토지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된 OOO원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중 안분한 쟁점건물 가액의 비중은 44%인 반면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은 1% 이하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총 취득가격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나,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건 부동산의 총 취득가격에 토지.건물의 총 시가표준액에서 토지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974심판(2018.05.30)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