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등 취소
요지
[1]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은행과 고객들이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를 함께 가입하는 내용의 엔화스왑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어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