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 부동산등의 일괄취득(2018.12.31 제목개정) ]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2021.12.31 개정)
2023.01.01부터 시행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2021.12.31 개정)
1.
주택 부분:(2021.12.31 개정)
2.
주택 외 부분:(2021.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2021.12.31 개정)
1.
주택 부분:(2021.12.31 개정)
2.
주택 외 부분:(2021.12.31 개정)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202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