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정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어서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또 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과세자료는 외형상 상태성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 장부의 기재 일부가 허위라 하여 곧바로 그 장부 전부를 불신하고 허위 또는 누락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병합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병합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병합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의 병합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세법에 의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에 건물의 병합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 기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재화나 용역의 병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 그 대가는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할 것이고, 병합된 재화가 토지와 건물인 경우 그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건물의 위치 등의 입지조건, 지목 기타 사용용도, 면적,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