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1인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통합하여 과세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용역의 시가인 임대료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할 것이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임대기간 등 개별적 임대현황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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