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건물신축을 위하여 아대지를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이미 건물착공을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실상 이를 사용한 때부터 위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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