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 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며 건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 법령은 그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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