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제5항,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는 사업자가 그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일 뿐 건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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