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각 지역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운행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타구역 동종업자의 운행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타구역업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며 따라서 공차표시인 채로 잠시 택시를 타구역 도로상에 둔 경우 사업구역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