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예정 혹은 확정)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그 추계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다. 추계과세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고 법원이 실지조사에 의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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