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기 위하여는 동 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비치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앞서 제반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총사업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산출에 따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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