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다만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추계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도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고 추계결정할 것은 아니며 또 이러한 추계결정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