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 [ 추계결정사유와 방법 ]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재료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