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하려면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동업자의 과세표준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추계갱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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