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추계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증빙서류등이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미용실과 같은 업소에 있어서는 업소의 종업원수, 규모, 면적, 미용단가등의 객관적 요소 이외에 업소의 평판, 기술, 위치등이 거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소에 유사점이 있어 수입금액이 하회할 이유가 없다는 것만으로 원고업소의 매출액이 동업자의 그것과 대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