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요지
사원용 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차관협정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며 기존의 사택을 철거하고 토지면적이 건축물 면적의 4배~7배 이내가 되도록 신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하더라도 토지 면적의 4배~7배 이내의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4배~7배 초과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