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 과세대상의 구분 ]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77ㆍ9ㆍ2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4ㆍ12ㆍ31>
토지
주거용 토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의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농가의 주거용 토지
농촌지역(도시계획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거용 토지와 도시계획지역안의 주거용 토지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2,970제곱미터의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과 관련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및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 다만, 골프장 경내의 토지중 경계가 명백한 임야는 제외한다.
별장용 토지
제2호(3)목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을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고급오락장용 토지
제2호(4)목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삭제<1986ㆍ12ㆍ31>
삭제<1986ㆍ12ㆍ31>
삭제<1986ㆍ12ㆍ31>
건물
주택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골프장용 건축물
제1호(3)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내에 있는 건축물.
별장용 건축물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
비업무용 고급선박
제84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광구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구.
삭제<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