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
요지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추계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