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 부동산등의 일괄취득(2018.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2018.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2016.12.30 개정)

1.

주택 부분:(2016.12.30 개정)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격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2.

주택 외 부분:(2016.12.30 개정)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취득가격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2016.12.30 개정)

1.

주택 부분:(2016.12.30 신설)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 취득가격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2.

주택 외 부분:(2016.12.30 신설)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 취득가격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