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후 그 중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108심판(2022.06.03)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 전체 매매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974심판(2018.05.30)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