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 전체 매매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하여 각 물건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다음, 토지분 취득가격 상당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935심판(2023.03.23)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전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558심판(2023.08.29)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