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전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취득할 당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그 중 토지(취득가격)에 대하여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부동산의 1회분부터 9회분까지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108심판(2022.06.03)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 전체 매매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456심판(2021.06.17)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 중 철거예정건축물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