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 중 철거예정건축물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서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 중 철거예정인 지상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22심판(2023.03.14)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935심판(2023.03.23)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전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