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1조 [ 환매기간 ]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