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은, "시행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시설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제3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는 "보류지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가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는 점과 위 각 조항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분양신청 후의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는 것으로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고 체비지에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09조2001.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도시재개발법 제33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도시재개발법 제39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