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체비지)의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153심판(2009.09.24)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05심판(2023.03.03)① 일반분양분 504세대가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서해종합건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격을 청구법인들의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④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