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9조 [ 공사 완료의 공고 ]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명칭
시행자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준공일자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