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9조 [ 공사 완료의 공고 ]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