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을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분양’에 해당되는지
요지
‘분양’에는 ‘일괄매각’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LH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