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축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한 273세대의 재건축임대주택이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