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2]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 방법 및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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