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 정비기반시설 ]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