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그 반대급부로 무상양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토지의 취득은 2019.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 적용 대상이 아니라 취득세 면제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가 관리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922, 2022.11.3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2)는 쟁점(1)에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922심판(2022.11.30)①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9조 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② 이 건 부족세액을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227심판(2024.04.03)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2017.12.30.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칙에 따라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 따른결정조심 2023지4308심판(2024.05.20)쟁점임대주택이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405심판(2024.07.22)쟁점정비기반시설용 토지는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