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대주택이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국가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등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방적인 소유권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972심판(2023.02.16)(1)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그 반대급부로 무상양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토지의 취득은 2019.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 적용 대상이 아니라 취득세 면제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