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5조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2008.03.28 신설)

③(전기시설의 설치ㆍ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08.06.29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2008.03.28 법률 제9044호 부칙]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2008.03.28 개정)

③(전기시설의 설치ㆍ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08.06.29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2008.03.28 법률 제9044호 부칙]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8 개정)

③(전기시설의 설치ㆍ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08.06.29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2008.03.28 법률 제9044호 부칙]

⑤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③(전기시설의 설치ㆍ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08.06.29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2008.03.28 법률 제9044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