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2012.12.18 개정)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12.18 후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8 법률 제11599호 부칙 제3조]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2020.06.09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2018.01.16 개정)

1.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2026.09.08 개정)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